[HRDB AI 활용기] 갱신거절 쟁점, 의뢰인에게 추가로 받을 자료까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HRDB입니다.
갱신거절 사건을 처리하게 되면, 법리보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더 들 때가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갱신 조항이 없는데 실제로는 재계약이 반복됐는지, 현업 부서장이 계속근무를 약속한 적은 없는지, 평가표의 점수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의뢰인이 처음 보내온 계약서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일도 생각보다 손이 갑니다. “갱신 관행을 확인해 달라”고만 보내면 어느 범위의 자료가 필요한지 다시 설명해야 하고, 받은 자료를 검토하다 보면 빠진 항목이 생깁니다.
이번에는 이 작업에 HRDB AI를 써봤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만료를 앞둔 가상 사안을 입력하고, 검토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정리한 다음 자료 확인표를 요청했습니다. AI 자문에서 두 차례 질문한 결과를 소개합니다.
사실관계가 덜 갖춰진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상시근로자 30명인 회사에서 A와 2025. 1. 1.부터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한 차례 갱신하여 2026. 12. 31.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다는 설정입니다. 자동갱신 조항은 없지만, 사규와 갱신 관행, 개별적인 갱신 약속, 평가자료는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두었습니다.
첫 질의에서는 이 공백을 명시했습니다. 자료를 받기 전 단계의 검토이므로, 잠정적인 의견과 추가 확인사항을 구분해 달라는 요청도 붙였습니다.
질의 예시
상시근로자 30명인 회사의 기간제 계약만료 사안입니다. A는 2025. 1. 1.부터 1년 계약으로 입사했고, 한 차례 갱신하여 현재 계약만료일은 2026. 12. 31.입니다. 계약서에 자동갱신 조항은 없습니다. 사규상 갱신 요건, 동종 직무의 갱신 관행, A에 대한 갱신 약속 및 평가자료는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사용자 측 자문을 위해 갱신기대권과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를 검토해 주세요. 2026. 9. 7. 기준 잠정 의견, 관련 근거, 추가 확인사항을 구분하고, 미확인 사실을 전제로 결론을 단정하지 말아 주세요.
HRDB AI 답변에서는 갱신기대권과 갱신거절 사유를 나누어 검토하고, 각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동종 직무자의 계약기간·갱신횟수·미갱신 사유, 채용 및 갱신 면담기록, 차년도 인력운영계획, 평가기준의 사전 고지와 동일 적용 여부 등이 포함됐습니다.

가령 업무폐지를 이유로 갱신하지 않으려는 경우, 조직개편안 외에 해당 업무를 다른 직원에게 배정하거나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는지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을 검토하면서 다음에 물을 내용을 정리하는 데 쓸 만했습니다.
검토 내용을 자료 요청에 쓸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서는 앞선 답변을 바탕으로 확인 항목, 확보할 자료, 담당자에게 할 질문, 확인 상태를 표로 정리해 달라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인사담당자용 확인표와 내부 보고 초안을 요청했는데, 노무사·변호사의 업무에서는 의뢰인에게 보낼 추가 자료 요청서를 준비할 때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후속 질의 예시
위 사실관계를 유지하고, 의뢰인에게 추가로 확인할 사항을 표로 정리해 주세요. 확인 항목, 요청 자료, 담당자에게 할 질문, 현재 확인 상태로 구성해 주세요. 미확인 사항은 그대로 표시하고, 없는 평가결과나 갱신 약속을 보충하지 마세요. 마지막에는 자료 확보 전 단계에서 전달할 수 있는 잠정 검토의견을 짧게 붙여 주세요.
실제 생성된 확인표의 항목을 줄여 옮기면 아래와 같습니다.
| 확인 항목 | 요청 자료 | 확인할 내용 |
|---|---|---|
| 갱신 관련 규정 | 취업규칙, 인사규정, 재계약 심사기준 | 갱신 요건과 심사절차의 존재 및 내용 |
| 채용·계약 조건 | 최초·갱신 계약서, 채용공고, 직무기술서 | 사업기간, 결원대체, 갱신 조건에 관한 문구 |
| 갱신 관행 | 동종 직무자의 계약·갱신 현황, 미갱신 사유 | 실제 갱신횟수와 미갱신 사례의 처리 기준 |
| 개별적인 언동 | 면담기록, 이메일, 메신저, 안내문 | 계속근무나 재계약에 관한 안내·약속 여부 |
| 업무의 계속성 | 차년도 사업·인력운영계획, 조직개편안 | 업무 존속 여부와 대체 배치·신규 채용 계획 |
| 거절 사유·절차 | 평가 근거, 면담기록, 결재문서, 통지안 | 평가기준의 사전 고지, 동일 적용, 결정 경위 |
이 정도면 의뢰인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할 때 처음부터 항목을 작성하는 수고는 덜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요청 범위를 좁히고, 이미 받은 자료는 제외하면 됩니다.
함께 생성된 보고 초안도 미확인 사항과 후속 검토 계획을 중심으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생성된 표에서는 계약서 관련 항목 전체가 ‘미확인’으로 묶였습니다.
질문에 적은 계약기간과 자동갱신 조항 부재는 이미 주어진 사실이므로, 그대로 전달하기보다는 확인된 내용과 추가로 받을 내용을 구분하는 편이 낫겠습니다.
표의 형식이 갖춰져 있어도 사건 기록과 맞춰보는 작업은 필요했습니다.
인용한 판결을 같은 화면에서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답변에 붙은 판례 인용을 누르자 ‘HRDB 원본’ 패널이 열렸습니다.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의 요지와 본문을 볼 수 있었고, 인용 위치와 하이라이트도 표시됐습니다.
시립교향악단 단원들에 대한 재위촉 거부 사건이었습니다. 갱신거절의 합리성에 관한 일반 기준을 참고할 수 있지만, 신규 공개전형을 통한 집단적인 재위촉 거부라는 사정은 이번 가상 사안과 구별해 읽어야 합니다.
자문이나 서면에 판례를 쓸 때는 결국 이 확인을 하게 됩니다.
답변에 붙은 사건번호를 다시 검색하는 대신 인용 부분에서 원문을 열 수 있어, 검토하던 문장과 판결의 맥락을 대조하기 편했습니다.
HRDB에 축적된 자료를 AI 답변과 함께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사건을 맡았을 때, 이렇게 써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사용에서는 초기에 놓치기 쉬운 확인사항을 뽑고, 이를 자료 확인표로 옮기는 부분이 유용했습니다.
의뢰인이 보내온 질의를 검토한 뒤 추가 자료 요청 메일을 쓰기 전, HRDB AI에 한 번 정리를 맡겨볼 만합니다. 답변에서 필요한 근거는 인용된 원문으로 확인하고, 확보된 자료에 따라 검토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사실관계가 갖춰진 뒤에만 AI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부분이 비어 있는지 드러내고, 그 공백을 채울 자료를 정리하는 데에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미확인 사실을 명시하고, 의뢰인에게 보낼 결과물의 범위를 정해두는 편이 좋았습니다.
다음 사건/자문에서는 추가로 받을 자료를 정리하는 일부터 활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